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2024.03.11 16:29
수정 : 2024.03.11 16:29기사원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납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 89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미국에 있는 인텔의 이사와 일하고 있어 그래픽카드 100개를 납품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 명의로 계약금 수천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그래픽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물품 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물품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그래픽카드 일부 도착해서 내일 바로 보낼 예정"이라고 거짓말한 뒤 잔금을 받아냈다.
박씨는 회사가 체결했던 고철 수입 계약을 해지하면서 반환받은 선수금 785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2022년 11월부터 자신의 외화예금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뒤 자신의 국내 예금계좌로 이체해 소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