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납품 약속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40대…징역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1 16:29

수정 2024.03.11 16:29

"그래픽카드 도착" 거짓말하고 잔금 받아내
해지 계약금 횡령도…"죄질 무겁고 피해회복 안돼"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파이낸셜뉴스] 부품 납품을 약속한 뒤 계약금을 가로채고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납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 893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면서 회삿돈 78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미국에 있는 인텔의 이사와 일하고 있어 그래픽카드 100개를 납품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 명의로 계약금 수천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그래픽카드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물품 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물품을 확보하지 않은 채 "그래픽카드 일부 도착해서 내일 바로 보낼 예정"이라고 거짓말한 뒤 잔금을 받아냈다.

박씨는 회사가 체결했던 고철 수입 계약을 해지하면서 반환받은 선수금 785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2022년 11월부터 자신의 외화예금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은 뒤 자신의 국내 예금계좌로 이체해 소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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