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22일부터 공개 의무"
파이낸셜뉴스
2024.03.22 09:03
수정 : 2024.03.22 09:03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사항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적발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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