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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22일부터 공개 의무"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2 09:03

수정 2024.03.22 09:03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사항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게임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적발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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