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플랫폼 노동자 보호지침' 마련한다
뉴스1
2024.03.24 11:15
수정 : 2024.03.24 11:1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은 올 하반기 배포될 예정이다.
비정형 노동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로 수입을 얻는 노동자다.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과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 공정한 계약 요건,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 실태조사를 선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권익보호지침 개발·보급으로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5일까지 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비정형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돼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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