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 개발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침은 올 하반기 배포될 예정이다.
비정형 노동자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당 수수료 형태로 수입을 얻는 노동자다.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함에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 휴일 미보장, 과다 책임소재, 미수금·지연지급 발생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발된 지침은 서울 시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민간기관과 플랫폼업체 등에 리플릿, 책자 등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알아야 할 기본권리, 공정한 계약 요건, 산업안전 사항, 권익침해 시 구제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의 실제 노동환경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된 계약유형과 불공정거래 사례, 일·가정 양립 실태, 괴롭힘 등 실태조사를 선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권익보호지침 개발·보급으로 현행법상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비정형 노동자 보호에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5일까지 지침 개발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를 참고하면 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비정형 노동자들은 불공정 계약이나 노동권리 침해에 노출돼있어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맞춤형 권익보호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노동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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