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찍은 30대, 목사가 설득해 자수
2024.04.03 05:00
수정 : 2024.04.03 10:44기사원문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로 32세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서울 용산구 한 교회에 다니던 A씨는 해당 교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불법촬영을 해온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교회 목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자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