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찍은 30대, 목사가 설득해 자수
파이낸셜뉴스
2024.04.03 05:00
수정 : 2024.04.03 10:44기사원문
서울 용산구 소재 교회 다니면서 불법촬영 혐의
범죄 사실 알고 목사가 자수시킨 것으로 전해져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로 32세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서울 용산구 한 교회에 다니던 A씨는 해당 교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불법촬영을 해온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