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화장실 몰카 찍은 30대, 목사가 설득해 자수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05:00

수정 2024.04.03 10:44

서울 용산구 소재 교회 다니면서 불법촬영 혐의
범죄 사실 알고 목사가 자수시킨 것으로 전해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0대 남성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혐의로 32세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서울 용산구 한 교회에 다니던 A씨는 해당 교회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 불법촬영을 해온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교회 목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자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수사 중"이라며 "A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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