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지만 더 내야"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45년
파이낸셜뉴스
2024.04.13 07:00
수정 : 2024.04.13 07:00기사원문
12일 교도통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의 '60세까지의 40년'에서 '65세까지 45년'으로 연장했을 경우의 인상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검증 결과를 공표해, 연말까지 실시의 가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만 20~59세까지 40년 동안 월정액 보험료를 내며, 연금 수급 나이는 만 65세부터다. 2023년 기준 보험료는 월 1만6520엔이고, 40년 계속 내면 월 6만6250엔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납부 기간이 5년 늘어나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수준 보험료를 추가로 5년간 계속 내면 약 99만엔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재정 검증에서는 납부 기간 연장 시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산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간제 등 단시간 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 요건의 완화 △후생연금으로부터 국민연금에의 재원 전용 △65세 이후의 임금에 따라 후생연금이 줄어드는 '재직 노령 연금 제도'의 재검토 등도 검증한다.
후생노동성은 2024년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2025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개혁안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면 그만큼 국고 부담도 늘어난다.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저소득 자영업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개혁안은 국회 통과까지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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