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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지만 더 내야"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45년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3 07:00

수정 2024.04.13 07:00

"더 받지만 더 내야"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45년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린다. 일본 공적 노후연금은 직장인들이 주로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이외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으로 나뉘는데, 후자에 먼저 손을 댄다.

12일 교도통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의 '60세까지의 40년'에서 '65세까지 45년'으로 연장했을 경우의 인상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검증 결과를 공표해, 연말까지 실시의 가부를 결정한다.

일본의 공적 노후연금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2중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은 만 20~59세까지 40년 동안 월정액 보험료를 내며, 연금 수급 나이는 만 65세부터다.
2023년 기준 보험료는 월 1만6520엔이고, 40년 계속 내면 월 6만6250엔을 받을 수 있다.

연금 납부 기간이 5년 늘어나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수준 보험료를 추가로 5년간 계속 내면 약 99만엔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번 재정 검증에서는 납부 기간 연장 시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산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간제 등 단시간 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 요건의 완화 △후생연금으로부터 국민연금에의 재원 전용 △65세 이후의 임금에 따라 후생연금이 줄어드는 '재직 노령 연금 제도'의 재검토 등도 검증한다.

후생노동성은 2024년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2025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개혁안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면 그만큼 국고 부담도 늘어난다.


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저소득 자영업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개혁안은 국회 통과까지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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