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뉴시스
2024.08.30 14:46
수정 : 2024.08.30 14:46기사원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명예훼손 혐의 재판부, 징역 1년6개월·3년 보호관찰 선고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씨를 귀가 조치했다.
또 올해 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및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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