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계약서 안 쓴 '나솔' 제작사, 150만원 과태료… PD는 국감 불출석(종합)
뉴스1
2024.10.22 14:21
수정 : 2024.10.22 14:21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SBS Plus, 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솔로'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8일 촌장엔터테인먼트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촌장엔터테인먼트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촌장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나는 솔로'의 메인 프로듀서인 남규홍 PD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새로운 프로그램 론칭 준비차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남 PD는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자신의 딸 이름을 '나는 SOLO' 작가진 이름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방송계에서는 남 PD가 가족을 작가진 이름에 올린 것은 작가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재방송료(재방송 시 지급되는 일정 저작권료)를 독식하기 위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방송작가 협회는 남 PD의 '나는 SOLO' 작가 등재 문제에 대해 사과와 해결 및 방송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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