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하러 18번 무단이탈한 현주엽"..교육청 감봉 명령에 휘문고 "싫어"
파이낸셜뉴스
2024.10.23 09:36
수정 : 2024.10.23 09:36기사원문
빈자리는 '무보수' 코치가 대신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게 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근무지를 18차례 무단이탈한 현 감독에게 휘문고 측에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휘문고는 지난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해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운동부 지도자의 인건비 지급 배임 의혹 관련자도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은 "방송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능기부 코치'로 불리며 현 감독 대신 무보수로 근무했다. A씨는 현 감독의 고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에 대해서도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제시했다. 이들 코치에겐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겐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회계에서 전출받아 지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는 전임 코치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고 농구부를 파행 운영했다"며 "겸직 및 복무 관리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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