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아내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뉴시스
2024.11.20 16:23
수정 : 2024.11.20 16:23기사원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평소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자주 다툼이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3시53분께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 및 혈심낭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체를 부검한 법의관은 전신에 형성된 다수의 피하출혈과 머리에 열창이 형성됐고 머리에 광범위한 박피손상, 지주막하 출혈, 가슴에 갈비뼈 다수 골절 등 머리와 가슴 쪽 손상이 심각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로 인해 사망하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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