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주거지 안방에서 혼인한 사이인 피해자 B(53·여)씨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5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자주 다툼이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3시53분께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혈기흉 및 혈심낭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체를 부검한 법의관은 전신에 형성된 다수의 피하출혈과 머리에 열창이 형성됐고 머리에 광범위한 박피손상, 지주막하 출혈, 가슴에 갈비뼈 다수 골절 등 머리와 가슴 쪽 손상이 심각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로 인해 사망하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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