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13번째 비상계엄... 경비계엄보다 높은 수위
파이낸셜뉴스
2024.12.04 18:57
수정 : 2024.12.04 18:57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계엄령 선포 사례는 17건이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7번째 계엄령 선포다.
비상계엄은 13번째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된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도 계엄령이 선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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