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헌정사 13번째 비상계엄... 경비계엄보다 높은 수위

임대준 기자,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18:57

수정 2024.12.04 18:57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계엄령 선포 사례는 17건이 됐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7번째 계엄령 선포다. 비상계엄은 13번째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된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 첫 계엄령은 1948년 10월 25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전남 여수와 순천에 선포했다. 이후 제주 4·3사건과 6·25전쟁 발발 때도 계엄이 선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쟁 이후인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당시에도 계엄을 선포했다. 이 전 대통령 이후로는 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박 전 대통령이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964년 6월 3일 시민들이 한일회담을 반대하면서 시위를 열었을 때도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1972년 10월에는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또 1979년 10월 18일에는 부마(부산·마산) 항쟁에 따라 부산·경남 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도 계엄령이 선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