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10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024.12.11 15:24
수정 : 2024.12.11 15:24기사원문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본다.
실제로 검찰 조사결과 구 대표는 셀러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지위를 악용해 티메프의 정산용 보유자금을 '개인 금고'처럼 큐텐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번 미정산 사태는 위와 같은 지속적 자금 유출 및 돌려막기 운영방식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티메프 등이 정산지연 및 회복불능의 악화된 재무상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허위 해명하고, 정산불능 사태 발생 이후에도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허위 해명하여 피해규모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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