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의지 확인되면 2000만원 상생 대출"..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살펴보니
파이낸셜뉴스
2024.12.23 10:30
수정 : 2024.12.23 11:05기사원문
은행권 매년 7000억 지원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
'사장님'에게 실질적 도움
7.3종합대책 보강해 촘촘하게
전체 은행권 공동 참여 원칙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공동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을 매우기 위한 3년간 매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최대 80%의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등 각종 대책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한 폐업예정자와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미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특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이라는 점이다. 은행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존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설계했다. 은행권은 출연액을 포함해 연 6000~7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체우려 '정상차주' 지원은 맞춤형
연체우려 소상공인 차주는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소비 위축'이나 '불황' 여파로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스케쥴 조정도 가능하다.
119플러스(가칭)는 기존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던 프로그램에 법인을 갖춘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단, 주업종이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업 등인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소상공인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차주만 신청할 수 있다.
연체우려도 확인돼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6등급 이하 개인기업이거나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혹은 저신용(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인 개인기업이면 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도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6000억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성 강화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규로 1000만원 대출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연간 3만명, 대출액 총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위탁보증 출연료 약 1000억원을 3년간 총 3000억원 가량 투입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119플러스 프로그램이 시행 이후인 오는 2025년 4월께다. 단, 은행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출시 일정이 바뀔 수 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불경기로 사업을 포기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자금'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담보부 대출이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인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혹시 모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폐업 예정자가 이미 연체한 대출도 제외된다. 단 폐업시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80%까지 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장 30년 이내 차주가 스스로 선택(잔액별·담보별 지원내용 상이)할 수 있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으로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신용) 평균금리(약 6%)의 절반 수준이다. 은행별 ‘금융채 5년물(12.19일, 3.055%)+0.1%p’로 운영(5년 변동)할 방침이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도 면제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