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매년 7000억 지원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
'사장님'에게 실질적 도움
7.3종합대책 보강해 촘촘하게
전체 은행권 공동 참여 원칙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
'사장님'에게 실질적 도움
7.3종합대책 보강해 촘촘하게
전체 은행권 공동 참여 원칙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공동으로 기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을 매우기 위한 3년간 매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놨다. 기존 대출을 연체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최대 80%의 원금조정과 금리감면 등 각종 대책이 운영돼왔다. 하지만 성실하게 상환한 폐업예정자와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미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은행연합회 소속 20개 사원은행이 23일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대책을 내놨다. 먼저 'IMF때보다 어렵다는 불황'에 장사를 접은 폐업자에 대해서는 저금리·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특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이라는 점이다. 은행원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존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설계했다. 은행권은 출연액을 포함해 연 6000~7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체우려 '정상차주' 지원은 맞춤형
연체우려 소상공인 차주는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 차주라도 '소비 위축'이나 '불황' 여파로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스케쥴 조정도 가능하다.
119플러스(가칭)는 기존 '개인사업자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던 프로그램에 법인을 갖춘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단, 주업종이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업 등인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소상공인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차주만 신청할 수 있다.
연체우려도 확인돼야 한다. 개인사업자라면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 6등급 이하 개인기업이거나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혹은 저신용(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인 개인기업이면 된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도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6000억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직접 심사를 통해 건전성 강화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 확인된 소상공인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만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규로 1000만원 대출 후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연간 3만명, 대출액 총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위탁보증 출연료 약 1000억원을 3년간 총 3000억원 가량 투입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119플러스 프로그램이 시행 이후인 오는 2025년 4월께다. 단, 은행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출시 일정이 바뀔 수 있다.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불경기로 사업을 포기한 소상공인들이 '폐업자금'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하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폐업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지역신용보증재단)·담보부 대출이다. 해당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일인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혹시 모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서다. 폐업 예정자가 이미 연체한 대출도 제외된다. 단 폐업시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80%까지 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장 30년 이내 차주가 스스로 선택(잔액별·담보별 지원내용 상이)할 수 있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으로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신용) 평균금리(약 6%)의 절반 수준이다. 은행별 ‘금융채 5년물(12.19일, 3.055%)+0.1%p’로 운영(5년 변동)할 방침이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도 면제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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