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강화' 與 김미애,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2025.01.09 14:29
수정 : 2025.01.09 14:29기사원문
김 의원은 현행법상 건축물에 걸린 미술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건축주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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