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5.01.22 15:05
수정 : 2025.01.22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신영대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8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뒷자리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옆에서 주는 마이크를 받아 말한 건데, 제가 부주의했다"라며 "항소심 오게 돼서 송구스럽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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