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신영대 의원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8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시내 한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연설·대담·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신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뒷자리에서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옆에서 주는 마이크를 받아 말한 건데, 제가 부주의했다"라며 "항소심 오게 돼서 송구스럽고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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