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폭설 피해 주민 수도요금 면제…1.2억 감면
뉴시스
2025.01.31 13:07
수정 : 2025.01.31 13:07기사원문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지난해 11월26~28일 폭설 피해 주민의 수도요금을 100% 감면했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18일 폭설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함에 따라 화성시도 후속 조치로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대상은 1753개 사용 가구로 감면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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