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지난해 11월26~28일 폭설 피해 주민의 수도요금을 100% 감면했다.
31일 화성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18일 폭설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함에 따라 화성시도 후속 조치로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대상은 1753개 사용 가구로 감면금액은 1억2000만원이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이나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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