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천창수 제주축협 조합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5.02.06 12:00
수정 : 2025.02.06 12:00기사원문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
[파이낸셜뉴스]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창수 제주축산농협 조합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가 조합장을 지내던 시절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공약 사업에 진척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천 조합장은 그대로 선거공보를 인쇄해 배포하도록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천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천 조합장의 공보물에는 A씨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표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해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가까우므로, 이를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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