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현직대통령 재판 D-10…검찰, 혐의 입증에 주력
파이낸셜뉴스
2025.02.10 15:35
수정 : 2025.02.10 15:35기사원문
檢 "내란 증인 520명 이상 고려 중"…재판 장기전 될 듯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시작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군 수뇌부들이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 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에서도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는지 △비상계엄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는지 등 주요 혐의 입증을 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내란 혐의 관련 재판 증인으로 총 520명 이상을 고려하는 등 강도 높은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검찰 주장과 반대의 주장을 하는 관계자들을 재판정에 세워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등 맞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재판이 장기전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경 관계자 등 내란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증거채택을 부동의 할 경우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일이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채택을 거부하면 공범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피고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말한 뒤 이후 발언에서 여러차례 인원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올해 7월 25일까지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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