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증인 520명 이상 고려 중"…재판 장기전 될 듯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시작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군 수뇌부들이 검찰 공소장의 내용과 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에서도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는지 △비상계엄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는지 등 주요 혐의 입증을 위한 인적·물적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내란 혐의 관련 재판 증인으로 총 520명 이상을 고려하는 등 강도 높은 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검찰 주장과 반대의 주장을 하는 관계자들을 재판정에 세워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등 맞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재판이 장기전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경 관계자 등 내란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증거채택을 부동의 할 경우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일이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증거채택을 거부하면 공범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법정에서 직접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에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유발할 수 있어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피고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말한 뒤 이후 발언에서 여러차례 인원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올해 7월 25일까지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