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연합뉴스
2025.02.17 14:22
수정 : 2025.02.17 14:22기사원문
내달 14일까지 75세 이상 대상…등록기관 8개소로 확대
평창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내달 14일까지 75세 이상 대상…등록기관 8개소로 확대
3월 14일까지 75세 이상(6천360여 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순회 검사에서 찾아가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다.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1대1 상담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등록기관을 평창군보건의료원 1개소에서 지역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총 8개소로 확대해 연중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실시한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은 2022년 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총 1천8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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