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치된 토지 활용 '나눔주차장' 조성 추진
뉴시스
2025.02.18 10:44
수정 : 2025.02.18 10:44기사원문
민간 토지 임시 활용으로 주차환경 개선 토지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토지주 의견에 따라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천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해 4월 운영을 개시한다.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눔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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