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지 임시 활용으로 주차환경 개선
토지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8/202502181044255523_l.jpg)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토지주 의견에 따라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천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나눔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해 4월 운영을 개시한다.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눔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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