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겨울철 화재 예방 특별 점검기간 운영
뉴시스
2025.02.19 07:13
수정 : 2025.02.19 07:13기사원문
오는 28일까지 2주간 각종 설비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 위반 사항 법족 조치 강구
시의 시설별 소관부서와 구·군, 소방재난본부 등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특별 점검기간에 자체 또는 기관 합동으로 시설별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공사장 ▲물류창고 ▲전통시장 ▲위험물 취급 사업장 등 화재 취약시설로, 소방설비 구비 여부, 대피로 확보, 전기 가스 등 각종 설비에 대한 예방적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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