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공무원 신속 지원"…실무 안내서 첫 발간
뉴시스
2025.02.19 12:01
수정 : 2025.02.19 12:01기사원문
인사처, 공무상 재해 절차 지원 담당자 대상 안내서 배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 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인사처는 "안내서가 배포되면 증빙자료 누락,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 등의 발생 빈도를 낮춰 재해 심사와 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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