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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공무원 신속 지원"…실무 안내서 첫 발간

뉴시스

입력 2025.02.19 12:01

수정 2025.02.19 12:01

인사처, 공무상 재해 절차 지원 담당자 대상 안내서 배포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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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절차 등이 담긴 안내서가 처음 발간됐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상, 질병, 사망 등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 지원 담당자를 돕는 실무 안내서를 발간,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제도설명 위주로 제작된 자료와 달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청구 방식별, 세부 상황별 방법을 정리해 재해보상 청구부터 심사결과 통보까지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성했다.

특히 교통사고, 근무 중 사고, 행사·휴게 중 사고 등 사고 유형별, 경찰·소방·교육·우정 등 직종별 등 세부 기준에 따른 상황도 제시해 제출 서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안내서가 배포되면 증빙자료 누락, 경위 조사서 작성 실수 등의 발생 빈도를 낮춰 재해 심사와 보상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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