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불만에 군청 방화 꾀해…불 안 붙였는데 철창행 이유는
연합뉴스
2025.02.21 11:27
수정 : 2025.02.21 11:27기사원문
방화예비죄, 중범죄로 엄히 처벌…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1년 선고
행정지도 불만에 군청 방화 꾀해…불 안 붙였는데 철창행 이유는
방화예비죄, 중범죄로 엄히 처벌…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1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약 34㎞ 차량을 몰고, 플라스틱 통 7개에 나눠 담은 휘발유 140리터(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청 공무원에게 "괜찮다. 이제 끝이고 군청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면 다 끝이니까요"라고 말하고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나물·두부 제조업 종사자인 A씨는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행정지도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에 의해 제압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범죄인 탓에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 예비죄는 별도 조항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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