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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불만에 군청 방화 꾀해…불 안 붙였는데 철창행 이유는

연합뉴스

입력 2025.02.21 11:27

수정 2025.02.21 11:27

방화예비죄, 중범죄로 엄히 처벌…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1년 선고
행정지도 불만에 군청 방화 꾀해…불 안 붙였는데 철창행 이유는
방화예비죄, 중범죄로 엄히 처벌…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1년 선고

피고인 (PG) (출처=연합뉴스)
피고인 (PG) (출처=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면허 취소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약 34㎞ 차량을 몰고, 플라스틱 통 7개에 나눠 담은 휘발유 140리터(L)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청 공무원에게 "괜찮다. 이제 끝이고 군청에 이제 불을 질러버리면 다 끝이니까요"라고 말하고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가로막혀 현장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나물·두부 제조업 종사자인 A씨는 정해진 면적을 침범해 운영하는 등 규정을 어겨 행정지도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

화천군청 (출처=연합뉴스)
화천군청 (출처=연합뉴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에 의해 제압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내용과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범죄인 탓에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화 예비죄는 별도 조항이 있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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