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시설 종사자 유급휴가 부여' 인권위 권고 수용
뉴시스
2025.02.21 12:00
수정 : 2025.02.21 12:00기사원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방침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급휴가 부여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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