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보공단, '요양시설 종사자 유급휴가 부여' 인권위 권고 수용

뉴시스

입력 2025.02.21 12:00

수정 2025.02.21 12:0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방침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는 건보공단 이사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오는 6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해 1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급휴가 부여에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