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외국인도 신청
뉴시스
2025.02.21 15:32
수정 : 2025.02.21 15:32기사원문
시,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지급대상, 결혼이민자 등 3009명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돼 있는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다.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수는 총 3009명 규모다.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이다.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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