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4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지급대상, 결혼이민자 등 3009명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돼 있는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다.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 수는 총 3009명 규모다. 지급 금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이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과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