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농 농외근로제한 폐지…기존 후계농 자금 상시배정
뉴시스
2025.02.23 11:01
수정 : 2025.02.23 11:01기사원문
영농활동 증빙 서류 지자체 제출 후 확인 필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적용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 청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도 기존 상시 배정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농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제한이 적용됐다.
이번 방안은 청년농의 초기 안정적 소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지난달 20일 추가로 확보한 4500억원의 예산 등을 활용해 이달 24일부터는 지난해 선정자까지 기존의 상시 배정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올해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rainy7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