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증빙 서류 지자체 제출 후 확인 필수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적용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까지 청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도 기존 상시 배정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농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제한이 적용됐다. 단 지난해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청년농은 농한기 연 5개월,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를 허용하고, 의무영농 중인 청년농은 영농활동을 유지하면 농외근로를 제한없이 허용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농의 초기 안정적 소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개선한 농외근로 제한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농업인의 지원금 수령 및 의무영농에 관계없이 영농활동을 유지한다면 농외근로를 허용한다.
다만 농외근로 시 영농활동을 증빙하기 위해 직불금 수령 내역, 영농사실 확인서, 농산물 수확·판매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의 확인 후 농외근로가 인정된다.
농식품부는 더불어 지난달 20일 추가로 확보한 4500억원의 예산 등을 활용해 이달 24일부터는 지난해 선정자까지 기존의 상시 배정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단 올해 선정자는 하반기부터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 정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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