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서 사용 금지된 무기산 2180ℓ 실은 선박·차량 적발
뉴시스
2025.02.25 16:08
수정 : 2025.02.25 16:08기사원문
[서천=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천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2180ℓ을 적재한 선박과 트럭을 적발했다.
25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께 서천군 마량진항에 계류 중인 선박과 인근 차량에 무기산이 적재돼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김 양식에 사용되는 무기산은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상규 서장은 "양식장에서 무기산 사용은 국민 건강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건강과 관련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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