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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서 사용 금지된 무기산 2180ℓ 실은 선박·차량 적발

뉴시스

입력 2025.02.25 16:08

수정 2025.02.25 16:08

[서천=뉴시스] 보령해경이 적재된 무기산을 적발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 보령해경이 적재된 무기산을 적발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천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2180ℓ을 적재한 선박과 트럭을 적발했다.

25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49분께 서천군 마량진항에 계류 중인 선박과 인근 차량에 무기산이 적재돼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 계류된 선박과 주차된 트럭에서 무기산 109통 약 2180ℓ를 적발했다.


김 양식에 사용되는 무기산은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상규 서장은 "양식장에서 무기산 사용은 국민 건강을 해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건강과 관련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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