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지급…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뉴스1
2025.02.26 06:02
수정 : 2025.02.26 06:02기사원문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돼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사 면허가 있는 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예규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지급 중인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다. 이를 통해 공중방역수의사 보수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방역 활동 장려금 상향 조정, 배치기관의 관사·주거지원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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