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코로나 이후 부활"
뉴시스
2025.02.26 12:02
수정 : 2025.02.26 12:02기사원문
주요 기념일 위주로 연중 단속
지난해 3·1절 폭주족 단속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2건 등 531건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주요 기념일 단속 현황에 따르면, 난폭운전·무면허·음주운전 등 적발 건수는 ▲삼일절 531건 ▲제헌절 99건 ▲광복절 789건 ▲한글날 428건이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하고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사한다.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처벌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폭주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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