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3·1절 폭주족 집중 단속…"코로나 이후 부활"

뉴시스

입력 2025.02.26 12:02

수정 2025.02.26 12:02

주요 기념일 위주로 연중 단속
폭주족 일당이 대전의 한 도로를 고의로 점령해 저속 운행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폭주족 일당이 대전의 한 도로를 고의로 점령해 저속 운행하고 있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은 오는 3월1일부터 주요 기념일을 위주로 연중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3·1절 폭주족 단속에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2건 등 531건이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주요 기념일 단속 현황에 따르면, 난폭운전·무면허·음주운전 등 적발 건수는 ▲삼일절 531건 ▲제헌절 99건 ▲광복절 789건 ▲한글날 428건이다.

3·1절과 광복절 폭주족은 2000년대 들어 기승을 부리다 전국적 일제 단속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3년부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폭주족이 재출현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하고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을 통해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사한다.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처벌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을 발견하면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 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할 예정이다.

폭주행위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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