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점검원·배달·대리기사, 최저시급보다 2000~3000원 덜 받아"
뉴시스
2025.02.26 14:33
수정 : 2025.02.26 14:33기사원문
올해 최저시급 1만30원 한 달로는 약 30만원 ↓ 최저임금제 적용 안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연구발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방문점검 종사자,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 실태를 분석해 제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진행됐다.
이를 평균 노동시간 7.89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시급은 7503원이 된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527원이 부족하다.
한 달로 환산하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29만1933원이다.
배달기사 조사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에서 일하는 127명이 참여했다.
방문점검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순수입은 134만1349원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보면 최저시급보다 2166원 적다. 한 달치로 보면 36만9348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대리기사는 6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 결과 순수입은 77만662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보다 3051원이 적으며 한 달로는 33만6971원 적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원장은 "국가가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하기 위한 적정 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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