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野 법사위 단독 처리…27일 본회의 표결
뉴스1
2025.02.26 17:23
수정 : 2025.02.26 17:23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병찬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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