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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 법사위 단독 처리…27일 본회의 표결

뉴스1

입력 2025.02.26 17:23

수정 2025.02.26 17:23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2.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선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당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