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병찬 임세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선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당의 반발 속 야당 주도로 의결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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